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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하 지원안내등록일: 2020-03-12
(주)삼호저축은행은 '18.2.8.시행 예정인 법정최고금리 인하 (27.9% → 24.0%) 조치에 맞추어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안내하오니, 대출금리 인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상자 : 대출금리 24.0%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약정기간이 1/2를 경과하고 대출 이후 원리금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
* 단순 착오 등으로 5일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음

□ 금리부담 완화 지원 내용
* 시행일인 ‘18.1.26(금) 이후 대출 상환자 또는 만기도래자에 적용

①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.0%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
②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‘18.2.8일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시(대환, 재약정 등) 24.0% 이내로 약정

상기 내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당 저축은행에 내방 또는 유선 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철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.

□ 관련 문의 : ☎ 1588-0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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